단거리 이동시 편리한 공유 킥보드, 환경오염이 적어 미래 교통 수단으로 떠올라
단거리 이동시 편리한 공유 킥보드, 환경오염이 적어 미래 교통 수단으로 떠올라
  • 심규민 기자
  • 승인 2020.12.17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유 킥보드, 안전을 위해 보호 장구 반드시 착용해야

 

(인포그래픽 = 심 규 민 기자)
(인포그래픽 = 심규민 기자)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3~8월 국내 주요 공유 킥보드 서비스 12개의 누적 이용 건수는 약 1,500만여 건으로, 지난해 7~12월과 비교하면 4배 이상 늘었다.
이처럼 전동 킥보드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떠오르며 전동 킥보드를 공유하여 사용하는 ‘공유 킥보드’ 시스템이 등장하였다. 이는 킥보드 대여 애플리케이션에 회원가입을 한 후 전동 킥보드를 빌려 탈 수 있는 서비스로, 이용한 시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내면 된다. 킥보드는 킥보드마다 지정된 구역 내 원하는 장소에 반납이 가능하고, 이용자는 지도를 보고 반납된 킥보드가 있는 장소에 가서 킥보드 대여를 하면 된다.

전동 킥보드는 환경오염이 적으며 도로 교통체증을 피할 수 있어 미래교통수단으로 주목받지만 사건·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는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운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동 킥보드를 대여할 경우 면허증 최초 인증 후에 더 이상의 추가적인 인증이 필요하지 않다. 이와 같은 특징을 이용해 무면허자들이 타인의 면허증을 빌려 가입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보호 장비 대여 서비스는 별도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보호 장비를 개인적으로 챙기고 다니지 않는 이상 착용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 12월 10일부터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증 없이도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되어 위험성이 더욱 증가하였다. 더불어 이전에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차도로만 다녀야 했던 전동 킥보드가 개정으로 인해 자전거도로로 주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자전거도로의 80%는 보행자 도로와 겸용이라서 ‘보행자의 위험성이 더 커진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우리 대학 주변에도 공유 킥보드가 생겼다. 보호 장비 없이 킥보드를 타다가 다친 표현수(호텔외식조리·16) 학우는 “우리 대학 북문 쪽 내리막길을 내려가다가 넘어져 가벼운 뇌진탕 판정을 받았다. 사고 이후 3~4일까지 어지러움을 느끼며 헛구역질을 했다”라며 피해를 호소했다. 이어 “보호 장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사람이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며 보호 장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공유 킥보드를 이용한 장혜령(광고홍보·17) 학우는 “현재 도로교통법상 차도로 다녀야 한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차도로 다니면 위험하기에 자전거 전용도로로 다니는 편이다”라고 답했다. 덧붙여 “전동 킥보드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사람들이 킥보드를 위험하게 타기 때문이다. 우리가 안전하게 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안전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구 교수는 “전동킥보드 구조상 바퀴가 작아서 도로의 파인 흠, 턱에 부딪히게 되면 크게 다칠 수밖에 없다. 다른 이동 수단보다 안전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며 위험성을 강조했다.

전동킥보드는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교통수단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임을 잊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