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기업에서 일어나는 ‘채용 성차별’에 대한 여성들의 반발이 거세다. 실제로 많은 여성들이 구직과정에서 외모, 연애, 결혼 등 기업 채용과 관계없는 질문을 받고 ‘불이익을 당했다’고 느낀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에서 모여 만든 ‘채용 성차별 철폐 공동행동’에서는 외모 지적과 인신공격 사례를 공개했다. 여성 구직자들은 “여자인데 왜 화장을 안 하냐”, “이력서 사진과 많이 다르다”, “살을 뺐으면 좋겠다”, “여자들은 해외출장이나 해외전시회 보내면 집안에서 부모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등의 성차별적 지적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한 사례로 2019년 하반기 A공사는 철도장비 운전 및 전동차 검수 지원 분야 무기계약직 공개 채용 시험에서 여성을 고의적으로 차별하고, 면접 점수를 조정해 합격권에 있던 여성 지원자를 전원 탈락시켰다.
서울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제2조에 따르면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및 국가, 용모, 혼인, 임신‧출산, 가족 상황, 병력, 학력과 특정 사람 또는 특정 사람이 속한 집단을 우대하거나 배제, 구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A공사는 채용 과정에서 ‘여성이 하기 힘든 일이다’ ,’현장의 여건도 여성을 채용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조직과 업무에 적응하기 어려워 보인다’ 등의 이유로 여성 지원자를 최종 불합격시켰다.
채용 면접 과정에서 성차별 논란을 일으킨 B제약도 있다. B제약에서는 지난해 11월 여성 면접자에 ‘여자는 군대를 가지 않았으니 남자보다 월급을 적게 받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군대에 갈 생각이 있느냐’ 등의 질문을 했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성차별 논란이 일자 B제약 측은 지난 3월 6일 사과 댓글을 달았지만, 여성‧시민단체에서는 고용노동부에 특별 근로 감독을 촉구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고용상 성차별 등에 대한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절차 신설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채용 차별성을 계기로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기업들이 채용 과정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담은 ‘성 평등 채용 안내서’를 배포한다고 3월 16일 발표했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기업, 기관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성별 균형 인사관리 역량 강화 교육’을 세 차례 진행할 계획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