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율이 증가하며, 우리 주변에서도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를 흔히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보이스피싱이란 정확히 무엇일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즉 ‘피싱 사기’란 기망행위로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 범죄의 하나로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를 통해 금융 분야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특수 사기 범죄이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7~2020년) 도내 전화금융 사기 현황은 2017년 584건, 2018년 722건, 2019년 976건, 2020년 1천58건으로 4년 사이에 2배가량 증가했다고 한다. 범죄 피해액도 2017년 57억 원에서 지난해 237억 6천만 원으로 4배 이상 늘어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피싱 사기의 주요 특징은 6가지가 있다. 첫 번째 특징으로는 ‘기관 사칭’이 있다. 기관 사칭이란 사기범이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 및 금융관을 번갈아 사칭하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 특징은 심리적 압박이다. 피싱 사기는 개인 정보 노출, 범죄 사건 연류, 자녀 납치 등 거짓 사실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불안하게 만든다. 세 번째 특징은 발신 번호 조작으로,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의 전화번호가 발신번호 창에 나타나도록 조작하여 믿을 수 있도록 만든다. 네 번째 특징은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해서 피싱 사기 사기범이 완벽한 한국어를 사용해서 피해자를 공략한다는 것이다. 다섯 번째 특징은 직접 인출과 이체를 유도한다는 점이다. 인출과 이체로 피해자의 금융거래 정보인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직접 인출을 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대포통장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대출이나 취업 등을 미끼로 획득한 예금통장을 사기에 이용한다.
최근에 유행하는 보이스피싱 방식의 예시를 들어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글 기프트카드를 이용한 피싱 사기 유형이 있다. 사기범은 편의점 본사 직원으로 신원을 속인 후, 아르바이트생이 연락을 받는 경우 구글 기프트카드 재고 관리라는 명목으로 코드 번호를 불러달라고 요청하고 돈을 갈취하는 신종 보이스피싱이다.
둘째, 문자나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한 피싱 사기 유형이 있다. 사기범은 피해자의 가족을 사칭해 ‘현재 핸드폰 액정이 깨졌는데 AS를 맡겨 통화가 어렵다’라고 연락을 시도한다. 이후 인증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이나 계좌 번호 등의 개인 정보를 요구한다. 이때 개인 정보를 알려주면 해당 정보를 통해 자금을 편취하는 방식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의 보이스피싱이 유행하고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편,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피싱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충북지방경찰청에서는 전화금융 사기(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 사기(스미싱) 예방 애플리케이션 ‘폴보스’를 개발했다. 폴보스 앱은 전화번호 등록이 안 된 상대방과 장시간 통화하면 설정한 시간대(10~20분)에 진동이 울리고, 보이스피싱·스미싱 경고 문자를 보호자로 지정된 번호(최대 5명)로 발송되는 시스템이다. 전화뿐만 아니라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스미싱 의심 문자가 수신되면 ‘스미싱 주의’ 알람이 울린다. 앱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앱 가입 절차가 없어 개인 정보 수집도 없다.
은행에서는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첫째, ‘지연인출·이체’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100만원 이상의 현금이 입금된 통장에서 자동화기기 출금·이체를 30분간 지연시켜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피해금을 인출하기 전에 지급정지를 용이하게 한다. 둘째, ‘지연 이체 서비스’가 있다. 보이스피싱·송금 착오 등 피해 방지를 위해 이체할 때 고객 본인이 지정한 일정시간 경과 후에 자금이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보이스피싱 신고전화는 ☎경찰청 112, ☎금융감독원 1332로 전화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