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정부는 국가보조금 맞춤형 서비스인 ’보조금 24’를 개시해 개인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보조금 24는 행정서비스 통합포털인 ‘정부 24’를 통해 305종의 국가보조금 내역을 찾아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정부에서 개인·가구에게 제공하는 각종 급여(보조금)을 확인하기 위해 국민이 행정기관이나 부처별 누리집을 방문하지 않고도 보조금을 확인할 수 있다.
보조금 24 청년을 위한 혜택에는 첫째, 청년 저축계좌가 있다. 청년 저축계좌는 일을 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청년들이 사회에 원활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주택 전세 자금 및 교육비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자립을 위해 정부와 함께 저축하는 상품이다. 지원 대상은 ▲ 현재 근로 활동 중이며 ▲ 근로 소득이나 사업 소득이 있는 ▲ 만 15세에서 39세 미만으로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혹은 교육 급여 수급 가구, 차상위 가구의 청년이다. 단, 청년 저축 계좌는 교육이나 주거, 취업, 창업 등 생활에 필요한 곳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3년 동안 유지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둘째, 청년 구직 활동지원금이 있다.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저소득층에게 구직활동 지원금을 함께 지급하는 혜택이다. 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는 만 18세에서 만 34세 이하로 졸업과 중퇴 이후 2년 이내 미취업자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일 때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은 최근 3개월 동안 납부한 건강보험료에 따라서 지원 자격과 지원 대상으로 결정한다. 취업을 하고 3개월 이상 일을 한다면 추가 금액인 50만 원을 취업 성공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데, 활동 지원금을 받고 있더라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
셋째, 취업 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 있다. 이는 취업 후 청년들의 주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보증금을 저렴한 이율로 대출해 주는 정책이다. 대학을 졸업한 직후 취업을 하더라도 전세, 월세 보증금에 대한 목돈 마련에 부담을 느낄 청년들에게 국가에서 저금리로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해 주며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보조금 혜택 조회는 홈페이지(www.gov.kr)을 통해서 쉽게 조회할 수 있으며 각 지역의 주민센터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의 주민센터가 아니더라도 인근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분증을 지참하면 누구든 편리하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